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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관련
2016-07-04   조회 1,079   댓글 0  
공개번호 1554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용역입찰공고 전 사전규격공개를 한 후 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사전규격공개 시 예정가격과 입찰공고시의 예정가격은 반드시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다를 시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하여야 하는 건지요?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가격이 변경됨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2. 만약 사전규격공개 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내용의 수정이 있을 시 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찰공고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만 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사전규격공개시 예정가격과 입찰공고시의 예정가격이 다를 경우 사전규격공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2. 사전규격공개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내용의 수정이 있을시 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의 경우 등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긴급시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 바,(동조 2,3항 참고) 만약 사전규격공개시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라면 또다시 사전규격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귀질의 당초의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이로 인해 추정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재차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내용 변경없이 사전규격공개시 명시한 추정가격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일부 조정하는 경우라면 재차 사전규격공개없이 입찰공고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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