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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 질의
2016-07-06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5550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 질의 ○ 용역명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사례 연구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용역 분류(구분 문의) - 학술연구용역(위탁형 용역) -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 링 활동) ○ 용역 범위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사례 연구 및 적용 타당성 검토 - 국내외 자체처분 규제요건 검토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자체처분 프로세스 연구 - 국내외 방사성폐기물 및 자체처분 사례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적용 프로세스 제안 ○ 질의 내용 1. 사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및 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물을 용역 결과보고서 형태로 완성되므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 용역이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중 어디에 더 부합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용역시방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용역시방서. 끝.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이미 안내한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상에 기술용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으나 학술연구용역이 주로 인문과학이라면 기술용역은 자연과학분야쪽으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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