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시 동일공종의 특허가 여러종류일때 첨부한 공고문이 기획재정부의 예가작성기준에 타당한가요?
2016-07-06   조회 766   댓글 0  
공개번호 15551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정부입찰 계약예규 제 156호 제5조의2[기획재정부]에서 살펴보다시피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2조 2항에 살펴보면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의한 계약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사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하여보니 계약심사제도는 설계(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를 하여 입찰 및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획재정부의 정부입찰 계약예규 제5조의2의 2항 동일 공종의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시행령 94조에 의거 계약심사제도를 거쳐 하나의 신기술 및 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첨부 공고문(1,2,3)과 같은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첨부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그라우팅 특허 두 종류 이상으로 반영되어 낙찰자로 하여금 본 공사에 적용할 특허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정부입찰 계약예규 제5조2 2항의 내용은 동일 공종의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시행령94조에 의거 계약 심사제도를 거쳐 하나의 신기술 및 특허를 선택하여 입찰 공고를 내야하는 것 으로 생각되는데(즉,1가지의 특허로 설계를 하여) 본 입찰공고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관련하여 타당한 것 인가요?. 둘째. 2개의 특허를 사용한다는 것은 2개의 특허에 사용되는 단가가 서로 틀려 공사비가 각 특허별로 다를것인데, 본 공고와 같이 금액을 확정하여 입찰 공고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예가작성기준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공사계약의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2항). 이는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신기술 등의 보유자에게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들 중 하나의 신기술 등을 채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귀하께서 첨부한 입찰공고문 상의 공사예정금액은 지급자재 금액 등이 포함된 해당 공사의 전체 사업비 성격으로 이러한 '예정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구분 질의
다음글 추정금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