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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정금액 문의
2016-07-06   조회 727   댓글 0  
공개번호 15550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추정금액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는 공사에서만 사용해야 하는건지요. 통상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금액이라고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이나 용역은 그럼 추정가격(부가세 별도) 용어만 사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추정금액의 사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는 공사계약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여 추정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포함)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나 물품계약의 경우 가급적 ‘추정가격’으로 표시함이 적정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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