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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구매 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수 있는지 여부
2016-07-07   조회 769   댓글 0  
공개번호 1555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구매명 : FD/IDF 드라이브 유닛 추정가 : 약 5억 질의배경 : 구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 : 현재 위 사항과 같이 구매로 구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면허 등의 자격요건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니다 여기서 구매계약이라도 공사관련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 영 제12조 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에 의거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정보통신공사업 필요여부는 물품구매입찰건 계약이행시(제작 설치시 등)에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야만 된다면 입찰참가자격을 해당물품의 입찰참가자격과는 별도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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