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5천만원이하) 특정물품 지정 가능여부 문의
2016-07-07   조회 847   댓글 0  
공개번호 15557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시행령 26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구매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물품이나 특정 규격,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견적요청을 통하여 특정물품(모델명)을 지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 5천 사이의 물품 구매의 경우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천- 5천만원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규격, 모델명을 지정하여 견적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하게 특정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면 납품을 받아주도록 정한 것으로서 귀질의 2천만원 초과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구매 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공사면허를 참가자격으로 제한 할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