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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에 대하여
2016-07-11   조회 827   댓글 0  
공개번호 1556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공조달 업무 및 관련민원 사항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구매을 위한 규격에 대한 적격여부의 평가 이외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적 부분(해당 품목의 고장이력, 해당 품목의 성능실적, 공급업체의 필수 보유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에 따라 규격이외의 상기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2)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술규격에 대한 평가와 그외 필요한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상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2단계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도 필요한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구매을 위한 규격에 대한 적격여부의 평가 이외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적 부분(해당 품목의 고장이력, 해당 품목의 성능실적, 공급업체의 필수 보유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에 따라 규격이외의 상기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할 사항이나 성능이나 품질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저희 기관에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국제입찰로 구매하는 일부물품에 대해 규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판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방법을 통해 기술규격에 대한 평가와 그외 필요한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상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국가기관이 해당 물품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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