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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발주시에 발주처와 특허소유자와 협약서관련입니다.
2017-01-25   조회 1,133   댓글 0  
공개번호 16290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발주할 때 특허권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자가 발주처와 특허사용협약을 맺고자 합니다. 특허등록원부에는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으나 특허권자와 기술이전계약(실시범위 : 전용실시권)을 별도로 맺었으며 특허권자가 해당 공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의 협약 및 공사시공일체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자에게 위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 현 상태에서 발주처와 통상실시권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등록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통상실시권자로 등록되어있어 현 상태에서 발주처와 통상실시권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발주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할 공사계약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이에 필요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에)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이 경우 신기술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기술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수임 받은 자로서 협약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약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개별 사안(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실시권의 내용 권리의 수임범위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재실시가 불가하므로, 동 권리의 이전 또는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계약 또한 불가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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