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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여부
2009-08-20   조회 513   댓글 0  
질의내용

경기도 용인에서 2005년12월에개발행위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거]를 받았고2006년에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형질허가면적범위내에서 당초허가용도 소매점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허가받을경우에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부과중지기간 이후에 건축물의 종류가 부과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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