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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계약방법
2013-06-03   조회 2,427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일반 > 계약제도 일반 및 기타 등
질의내용

(질의 1)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서 제출을 받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지정정보처리장치(즉 g2b)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배경(입법취지)는 무엇인지요?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질의 3)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안내공고를 했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으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3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귀 질의 2)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 제출의무화한 배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견적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이나 또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제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 안내공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모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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