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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고문상 오류발생시 시정방법
2016-07-11   조회 856   댓글 0  
공개번호 15549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고명 : 한경대학교 호연관외2개동 옥상방수공사(20160623544-00) 공고 후 개찰까지 완료하였으나, 공고문 중 예산액이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예산액 189,076천원 - 입력금액 170,000천원) 이 경우 개찰후에도 무효의 사유가 되는지요. 만약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는 관련 금액을 추가산출하여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변경이 국가계약법상의 설계변경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옥상방수공사 개찰을 완료하였으나 입찰공고시 예산액을 적게 잘못 입력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 유효한 입찰이라면 관련금액을 추가산출하여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후 기초금액을 입력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전화통화 불가) 설혹 귀질의 원래 책정된 사업예산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라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입찰자는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질의가 잘못 입력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어차피 입찰자는 기초금액을 보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을 것이므로 이때 입찰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당해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원래의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한 경우라면 입찰공고상의 예산금액보다 큰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있는 입찰집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적인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잘못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책정하여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제시한 입찰가격내에서 설계서에 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설계변경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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