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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2016-07-11   조회 837   댓글 0  
공개번호 1556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특허내용 :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 질의내용 상기 특허내용은 시멘트 주입공법에 대한 특허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신기술 협약으로 체결되어 상기 특허공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천공과 관련된 사항은 특허공법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공법이므로 당사에서 직접시공후 시멘트 주입공법에 대한부분(CGVM)만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허업체에서는 천공부분또한 특허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시멘트 주입공법발주시 같이 발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법에 대한 소유권 업체의 주장대로 특허권에는 천공과 같은 일반적인 공법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의 의견대로 천공은 당사에서 직접시공후 가진바라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만 특허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내용이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으로 천공관련 사항은 특허공법과 무관한 일반적인 공법으로 생각되나 특허업체는 천공부분도 특허의 일부분이라는데 특허권에 천공같은 일반적인 공법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범위내용에 대하여는 근거법령 및 주무부처의 제도운영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는는 바, 신기술지정 제도는 인증제도로서 포괄적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신기술 개발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허권은 신기술과 달리 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에 의거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는 바, 특허기술 보유자의 범위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인 특허공법의 내용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유권해석 범주가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오니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 등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천공 포함여부 등 구체적인 특허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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