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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명경쟁 입찰중 지명된 업체의 합병
2016-07-14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558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6월 20일쯤 a, b, c, d, e, f, g 7개 회사를 지명하였고 그 중 a와 b회사가 7월 1일부로 합병되었습니다. 개찰은 7월 19일인데 제가 a, b 2개 회사로부터 각각 입찰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명경쟁입찰 집행을 위해 지명한 업체중 일부가 합병한 경우 합병 개별적으로 입찰서 제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에 의거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상법 제235조에 의거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지명경쟁집행을 위해 업체를 지명한 경우로서 일부업체가 합병한 경우라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는 상법 제235조에 의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바,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에서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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