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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개찰관련 문의
2016-07-15   조회 885   댓글 0  
공개번호 15589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사전 실적제출한 업체만이 투찰할수 있는 실적제한 경쟁입찰에서 개찰과정에서 계약담당자의 pc오류로 인하여 제외되어야할 업체(A)가 포함이 되고 포함되어야할 업체(B)가 제외가 되어 개찰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후, 개찰에서 제외된 업체(B업체)의 예정가격 추첨번호와 입찰서를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당초 개찰내용을 토대로 재산정 한 바, 예정가격은 변동이 없으며, B업체의 투찰금액은 낙찰하산선 미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이 경우, 상기 내용으로(B업체의 이의제기와 무관하게) 당초 낙찰예정자중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조달청 전화문의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행정착오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는 포함시키고 자격이 있는 자의 입찰서는 누락시켰다고 정정하여 입찰을 집행하여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등록업체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행정착오로 입찰집행과정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는 포함시키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입찰서는 누락된 것을 인지, 오프라인상에서 정정하여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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