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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여성기업 수의계약 관련
2016-07-18   조회 957   댓글 0  
공개번호 15592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30조 1항 2호 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금액 관련(5000만원이하)만 표기되어있어 공사 계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에 여성기업 수의계약 범위에 대해서 금액 관련(5000만원이하)만 표기되어있어 공사 계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으로서 단일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물품, 공사, 용역 등)과 무관하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임으로 공사계약에서 포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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