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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 관련입니다.
2016-07-18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560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내 용) 용역공고가 일반(총액) 협상에의한계약으로 공고 되었습니다. 이 공고가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총 2회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고(2회 유찰)의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2회가 유찰 되고 입찰 참여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 제안요청서에 제안서 평가부분을 제외하고 제안요청서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입찰 공고때는 제안서를 평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제안서 평가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함)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의 절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시행령 제27조) 귀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결과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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