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07-18   조회 932   댓글 0  
공개번호 15591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현재 수의계약관련 법령검토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3조(수의계약 요청),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상기 법령내용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가령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아목의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라고 할 경우, 그 판단 즉,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판단을 어떤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건지요? 이 경우,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제3조(수의계약 요청)”의 기준에 의거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건지요? 질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30조제1항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각호(동조 제4호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로서 이 경우 또한 어떤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요? 질문 3) 수요기관의 장은 어떠한 근거 또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수의계약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하는 건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3) 수요기관의 장은 어떠한 근거 또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건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므로, 귀질의 특허물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적절한 대체품이 있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의 하자책임 구분곤란, 혼잡구간, 마감공사 등을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내용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 견적제출을 통하여 소액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에따라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1인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입찰공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시 제안서평가 관련입니다.
다음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수의계약의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