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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수의계약의뢰 방법
2016-07-20   조회 834   댓글 0  
공개번호 1560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수의계약을 위탁하려합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 제12조3호 의거 ) 계약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고 고시금액(2억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의거하여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청 위탁 대신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고 고시금액(2억1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구매위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수의계약을 위탁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ㆍ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고시금액(2.1억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달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 구매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달요청시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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