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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찰수의 진행시 분담비율 조정 건
2016-07-21   조회 757   댓글 0  
공개번호 15615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서희라고 합니다. 유찰수의 진행시 공동계약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당사는 '연소잔재물 위탁처리용역' 건의 계약을 위해 경쟁입찰을 부치었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입찰은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입니다. 입찰진행 시에, A업체(대표사는 처리업체)가 B업체(수집운반), C업체(수집운반)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자격을 갖추었고, 현재 유찰수의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A업체는 1) 분담비율을 바꾸고 싶어하며, 또한 2) 구성원을 바꾸고 싶어합니다. (예시: A업체+B업체, C제외) 이와 같이 분담비율 또는 구성원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시 입찰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했던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하여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입찰참가신청자나 입찰에 참여했던 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초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가 공동수급체 구성내용을 변경(A+B+C→ A+B)하여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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