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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17-02-02   조회 856   댓글 0  
공개번호 16305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현황) 용역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각 10점 만점인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간사는 각 위원의 업체별 점수를 합산해서 업체별 순위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간사는 이 업체별 순위에 따라 환산 점수표에 따른 환산 점수를 줍니다. 환산 점수표는 참여 업체수에 관계 없이 일 순위에게 95점 마지막 순위에게 75점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 1.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해도 되나요? 2.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만들어 그 순위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과해도 되나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서평가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귀 질의 제안서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귀 기관 자체 제안서평가 세부평가 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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