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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2009-08-20   조회 591   댓글 0  
질의내용

당초 2001년 택지개발 사업(토지공사시행)지구내 택지(잡종지)를 분양받은분양자로부터 2008년 토지를 매입하여 2009.08월 주차장 및 근생용도로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면적은 1,983㎡이며, 현 지목은 잡종지 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며,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 건축물입니다.질의 경우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2110-8280,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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