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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리중인 공사의 물품을 제조공급 또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07-22   조회 699   댓글 0  
공개번호 15614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제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자가 감리중인 공사의 물품을 제조공급 또는 공사를 도급(하도급 포함)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자가 감리중인 공사의 시공이 포함된 설치도 물품의 제조공급을 도급(하도급 포함)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인바, 관련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은 해당물품이 입찰참가자격증에 등재되고 관련공사업이 등록된 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 받은자는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나 감리업체가 생산한 물품이 납품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계약관련 규정 등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물품의 입찰에서 감리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거나 또는 납품물품의 설치를 공사로 확대하여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감리업체가 설치하는 것은 안됨으로 감리업체의 물품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확대 적용이라 사료되나(개인적인 의견), 이 경우 입찰참여 여부의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설치공사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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