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제한후 합병및 영업양도수를하는경우 처분의효력
2016-07-25   조회 729   댓글 0  
공개번호 15629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A업체가 발주처(0000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1년, 2015.07,~2016,07)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 B업체를 신규로설립(2015.09)해서 B업체가 A업체를 승계(합병, 2015.10) 하였습니다. 질의) 승계받은 B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에 입찰에 참가(2016. 06)하여 낙찰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후 합병 및 영업양도수를 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법인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의 등기(변경, 설립, 해산 등)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업체명·주소·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의 제재기간 동안에는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면허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감리중인 공사의 물품을 제조공급 또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국가계약법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