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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에 대한 질의
2016-07-25   조회 736   댓글 0  
공개번호 1562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의 특성성 연간 식자재 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번씩 식자재를 구입하면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연간으로 볼때는 예산 및 집행액이 5천만원이 넘을 시 한번씩 자주 구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간 계속 공급 계약으로 단가계약 등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간 식자재공급이 계속되는 경우(연간 5천만원 이상 예상) 한번씩 자주 구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즉,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을 하고 연간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서 귀질의 반복적으로 구매하려는 식자재가 동일한 품목으로 볼 수 있으며 단가에 의하여 입찰이 가능한 경우라면 단가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하려는 품목의 성격, 단가입찰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가계약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견적제출을 통한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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