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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1개의 공사에 공사업체가 2이상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016-07-27   조회 687   댓글 0  
공개번호 15635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본 공사는 정부출연기관의 직접발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원 설계 당시 1개의 공사로 설계되었고 그 설계도서로 공사(A업체) 및 관급자재 등을 발주,계약하여 시공하던 중 발주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발주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이때 발주 누락부분의 계약을 위하여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기존업체(A)에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추가계약이 필요한 품목은 신규품목 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공사 및 관급자재 등을 발주,계약하여 시공중 누락부분이 있어 추가발주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계약에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당초 1건공사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시 일부분을 실수로 누락하여 발주한 경우이거나 누락부분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당초 설계목적대로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내용, 누락부분의 내용, 계약의 변경정도, 별도발주 및 설계변경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질의 만약 일부분의 누락이 아니어서 추가공사로 인하여 당초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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