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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방공사 4억 감리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2016-08-01   조회 710   댓글 0  
공개번호 15653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수원시 4억정도 소방공사를 낙찰받아서 공사하는데 감리용역 은 금액이 적은사유로 수의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 공사 1억정도하여도 감리용역 역시 입찰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감리용역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알고싶네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및 4)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의 경우에 있어서 소액으로 인한 수의계약 가능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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