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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 물품 구입 수의계약 여부?
2016-08-01   조회 1,055   댓글 0  
공개번호 15650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물품 구입시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인이상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기간 1억, 비중기간 5천만원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고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 물품을 구입하여도 괜찮은지요? 이때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2천만원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제1항에 의거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계약한 물품중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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