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건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제도' 적용 여부 질의
2016-08-04   조회 760   댓글 0  
공개번호 15660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o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공사'로 발주하면서, 발주자가 미리 제조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발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공사' 건에 대해서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동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 건이므로 계약예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발주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 "특수한 성능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工事契約)에서는 관급자재의 구매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전글 조달쇼핑몰 3자 단가계약 물품 구입 수의계약 여부?
다음글 계약에 관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