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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에 관란 질의내용
2016-08-10   조회 798   댓글 0  
공개번호 15670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영화관(영상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영상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식기반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44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은 영화관사업 내용으로는 ①환경구축(방음,흡음,서라운드 스피커,영상 연동형 의자등), ②영상물품(10,000안시 이상의 DPL 프로젝트 구축, 9,000luman~20,000luman이상의 밝기, 2K이상의 해상도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시네마전용 프로젝터), ③하드웨어설치 및 ④소프트웨어 설치 (영사 서비구축, POS시스템구축등),⑤OS시스템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 작은영화관 영상관 구축과 관련하여 참가자격요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해 사업의 과업내용은 환경구축사업, ①영상물품 납품 및 설치,②H/W구매설치 ③S/W설치 및 ④OS시스템 구축 ⑤산업디자인(환경 및 종합디자인) ⑥실내건축공사업⑦정보통신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에 해당사업의 계약방식 및 참가요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 1.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제42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능한지요? 법률을 보면 제44조 2,3,4,5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44조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4조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4조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44조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사업성격으로 분리해 보면 영사기,스프트웨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산업디자인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6개 등록과 면허중 3개만 택일하고 나머지를 보완이나 하도급법에 의한 면허보완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 영사기[조달청 세부품명번호 4511160801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중기간 경쟁제품 세부품명번호 81111159901] - 산업디자인전문회사[4444] - 실내건축공사업[0006] - 정보통신공사업[0036] 3. 조달청 기준에 의하면 협상에의한계약시 위의 6~7개 항목중 3개 이상을 묶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중기간경쟁물품,직접생산확인증명등이 우선으로 되도록 하고, 실내건축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보완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건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걔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의 경우 각 업무별 참가자격을 검토하여 공동계약(또는 분리계약)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참가자격을 가지고 낙찰된 자가 참가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부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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