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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입찰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6-08-11   조회 1,147   댓글 0  
공개번호 15686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A입찰건으로 재공고한후 참가한 2개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투찰하여 재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입찰 결과 2개 업체 중 한개업체만 투찰을 하여 유찰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입찰에 단독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여 입찰 진행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재입찰공고후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첵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재공고입찰에 응찰한 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대상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춘자라면 수의계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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