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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 구매시 조달청 사용을 우선시 해야 하는 법령
2016-08-12   조회 1,113   댓글 0  
공개번호 15690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조달청 구매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어서 조달청 구매를 우선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중앙조달을 통한 조달요청을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제1항에 의거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에 의거 조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공기관에서의 중앙조달을 통한 조달요청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하거나 또는 해당제품이 조달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된 물품이라면 해당물품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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