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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착공 관련 현장기술자 상주 의무
2017-02-03   조회 1,028   댓글 0  
공개번호 1631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주공정은 토목이고 전기와 소방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며 올 하반기쯤 전기(공사소요기간 약3개월)와 소방설비(공사소요기간 약 6개월) 작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전기와 소방설비 현장기술자 현장 상주 의무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감리단에서는 착공 2개월전부터 현장 상주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인력투입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정별 인력과 장비투입계획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아래 참조)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과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과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귀 질의한 전기와 소방설비 인력의 투입시기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정별 인력과 장비투입계획서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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