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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창고시설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2009-08-18   조회 59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자연녹지지역에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지목은 임야이고 창고시설 대지면적은 2000평방미터입니다.산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2008. 6. 25. 전부개정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영 별표 1 제9호의 사업명란 중"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저같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질의의 개정령은 별표1의 제9호와 제10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5호로 이동하여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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