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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08-12   조회 888   댓글 0  
공개번호 1568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6조 1항 5호를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나. 다. ... 바. 로 6가지 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것이 뒤에 6가지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계약에 중에서 6가지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사유 중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제5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실상 귀질의 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간주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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