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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의 계약 진행시 현장설명회에 1개 업체(설명회 참가 업체만 임찰참가가능)만 참가시 유찰인가요?
2016-08-12   조회 1,042   댓글 0  
공개번호 15685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가. 입찰건명: 옥외사인물 제작 및 설치 입찰공고 나. 입찰개요 1) 입찰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첩부된 제안요청서 참조 3) 과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약 30일 4) 기초금액 : 48,500,000원(VAT, 제반비용 포함) 5) 기 타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간 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청렴 계약제 위 계약건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현장셜명회에 한 개 업체가 왔다면 공고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유찰처리하고 재공고(기존 조건 그대로 적용, 공고기간 10일로 변경) 하여 재공고를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만 입찰참가 가능한 것으로 공고한 경우 현장설명회에 한개사만 참여했다면 공고기간이 남아 있어도 유찰처리하고 재공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 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설혹 입찰에 참가하였어도 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바, 만약 설명회에 참가한 자가 1인이라면 결국 당해입찰은 유찰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라하여 당해 입찰절차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미리 종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미리 입찰을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아니함)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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