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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효한 입찰 성립 관련 질의
2016-08-17   조회 1,059   댓글 0  
공개번호 1569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o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발주한 물품구매 건에 대해 3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개찰까지 진행되어 1순위가 선정된 상황에서 2순위, 3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음이 뒤늦게 확인되었을 때, - 해당 발주 건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입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순위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에서 3개사가 응찰하여 개찰을 하였으나 2개사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3개사가 응찰하여 그중에서 2개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하거나 새로운 입찰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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