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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내 독점판매계약된 장비의 부품 구입 시 수의계약 해당 여부
2016-08-22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571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관련 조항(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 외국에서 만든 하버크레인 장비의 순정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제조사(A)와 국내의 판매사(B)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목에 규정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외국산 하버크레인장비의 부품구매 관련 외국제조사의 국내판매사가 해당부품을 독점공급받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소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제품의 생산자가 그 제품에 대한 일체의 공급권을 계약에 의거 양도한 경우로서 그 생산자가 공급권 양도로 인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예외적으로 생산자가 독점판매계약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부터 독점공급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이 경우 그 제품이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라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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