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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계약에서의 간접비 계상 방법
2017-02-03   조회 1,258   댓글 0  
공개번호 16312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민원신청번호 1AA-1701-086500 관련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간접비 계상방법 관련하여 답변주신 바, 승율비율에 변함이 없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총공사비에 지급자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 때문에 간접공사비 금액에 변경(동일 승율비율 적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조건] 1.총액계약 형태의 건설공사를 ‘16년 1월 계약하여 수행중임 (직접비 1,000억원) - 총액계약의 사유 :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는 확인이 가능하나,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는 fast-track공사로서 계약시, 정확한 공사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2.간접비 금액의 적용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8호의 고시에 따라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을 노무비로 산정함 3.계약 이후 추가로 발주처 지급자재 금액과 범위가 결정됨 (100억원) (지급자재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 [질의 내용] 아래 사례(1), (2) 중 올바른 간접비 계상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사례 1) 발주처 지급자재 포함 산정 지급자재 포함 산정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서 정의된 "총공사금액 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를 준용함. 안전관리비 : 1,100억 ⅹ 1.97%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1,100억 ⅹ 노무비율27% ⅹ 각 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 : 1,100억 ⅹ 노무비율27% ⅹ 2.3% 간접노무비 : 1,100억 ⅹ 6.7% (공사비, 규모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사례 2) 발주처 지급자재 미포함 산정 안전관리비 : 1,000억 ⅹ 1.97%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1,000억 ⅹ 노무비율27% ⅹ 각 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 : 1,000억 ⅹ 노무비율27% ⅹ 2.3% 간접노무비 : 1,000억 ⅹ 6.7% (공사비, 규모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지급자재 관리비 별도 계상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 등의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조정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우선시공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아울러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시행령 제87조 제6항과 제7항).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 산정의 기준 대상액은 변경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도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승율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 대상액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 금액의 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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