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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2009-08-14   조회 534   댓글 0  
질의내용

관광농원(눈썰매장등)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을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경우 시설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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