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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청령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이행 질의
2017-02-02   조회 1,142   댓글 0  
공개번호 16307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명시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정확이 정해져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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