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여부
2009-08-01   조회 52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파주시에서는 2008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시행하여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단콩가공공장(메주, 청국장)을 건축하였습니다.본 영농조합은 파주통일촌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원들도 주민들로서 현재 운영하는 가공장도 사실상 마을공동 작업장 형태입니다.본조합은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대상 이었습니다.그러나 개발부담금대상에 해당 될경우 정부보조를 받아 시행한 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등 혜택 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같은 경우 감면조항이 없는지요?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467번지 외1필지(민통선내)토지소유자 :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허가면적 : 1467 창고용지 1,032㎡(2006년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준공)1467-2 답 998㎡계 2,030㎡농지보전부담금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이 관내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로100% 감면됨(비슷한 사례로 농업협동조합의 판례나 사례를 보았으나 동일한 사항인지는 판단이 안됨)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파주장단통일촌콩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