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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수의계약 전환시 입찰가격 평가
2016-09-22   조회 1,788   댓글 0  
공개번호 15816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과정에서 최초 공고시 1개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재공고시에도 동일업체 1개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진행시에도 제안설명회 등을 통해 적격심사를 해야하는바, 적격심사에는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격점수 산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면) □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로 평가해야 하는데. 1개 업체만 참가한 경우 최저가격 = 해당업체의 제안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안가격 부분은 무조건 만점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재공고입찰에서도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체결시 입찰가격 평점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는 기술능력분야만 평가하여 해당분야의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이 된다면 입찰가격평가는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협상적격자가 수명인 경우에 협상순서를 정하기 위한 것임으로 수의계약에서의 협상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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