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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공급입찰에서 제조자의 공급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9-23   조회 1,007   댓글 0  
공개번호 15820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제조자뿐만아니라 아니라 공급자도 참여하는 물품공급입찰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조건을 정하여 입찰공고하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1) 제조자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업체(공급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질의2) 동일 제조자가 2 이상의 입찰참가자(공급자)에게 공급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경우 질의3) 제조자가 입찰참가자(공급자)에게 공급확약서를 주고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조가와 공급자의 입찰 모두를 무효로 하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구입시 납품확약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1항에 의거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제1항 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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