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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9-29   조회 841   댓글 0  
공개번호 1583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토목설계등 용역업체로서 보증관련업무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보증한도를 조회하다 보니 G2B로 발급된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보증일 만료후에도 2년간 보증으로 잡혀있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보니, 조달청 요청사항이라면서 공제조합에서 설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G2B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은 왜 보증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보증금을 잡아두는지 사유와, 법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로 하는 것이며,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상에는 없는 사항인바, 향후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5조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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