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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채용확약서의 유효성 범위
2016-09-30   조회 745   댓글 0  
공개번호 15811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에서 채용확약서를 통하여 제안한 인력의 유효성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채용확인서의 성격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는 '채용확약서'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귀 질의에 대해 우리청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확약서를 받아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관련 평가조건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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