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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 가격 분리 입찰에서 2회 유찰된 경우
2016-10-04   조회 729   댓글 0  
공개번호 15849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규격 가격 분리입찰에서 1차와 재공고 모두 두회사가 가격입찰에 참여 하였으나, 한회사가 매번 규격응찰(제안서제출)을 하지않아서 2회모두 단일응찰이 되어 유찰 되었습니다. 질의 1) 향 후에는 3차 입찰이나 수의시담등의 규정이 있나요? 2회 단일 유효입찰한 회사에게 우선권 같은것이 있는가요? 질의2) 2회모두 가격 투찰만하고 규격응찰을 하지않아 한번도 유효입찰을 하지못한 회사와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3) 1회 입찰시 금액 투찰만하고 규격 입찰장에는 나타나지도,제안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입찰 포기한 회사가 재 입찰시에 다시 금액입찰에 참여 할수도 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향 후에는 3차 입찰이나 수의시담등의 규정이 있나요? 2회 단일 유효입찰한 회사에게 우선권 같은것이 있는가요? →●【답변】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생략하고 3차공고를 하거나 조건을 달리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질의]2) 2회모두 가격 투찰만하고 규격응찰을 하지않아 한번도 유효입찰을 하지못한 회사와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술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3) 1회 입찰시 금액 투찰만하고 규격 입찰장에는 나타나지도,제안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입찰 포기한 회사가 재 입찰시에 다시 금액입찰에 참여 할수도 있나요? →●【답변】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 입찰시에는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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