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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상대 기술협상 포기 관련
2016-10-05   조회 831   댓글 0  
공개번호 1585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어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개선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협상 결렬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제안업체에 있으므로 입찰 보증금(입찰금의 5/100)에 대해 납부 요청과 부정당업체 지정을 검토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 - 공고문에는 계약 포기 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안사 내부 사정으로 협상 포기 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부정당업체 지정 - 기술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안사 내부 사정으로 협상 포기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체 지정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진행중에 결렬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여부 및 입찰참가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 제1항에 의거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같은 기준 제11조에 의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협상결렬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대상여부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느냐 아니면 협상대상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외에 발주기관에서 추가 사항 등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대상자가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는 협상기준 제10조에 의거 후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안 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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