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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석면 해체 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2-03   조회 1,155   댓글 0  
공개번호 16313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석면해체 관련하여 입찰 참여 방법관 낙잘자 선정 방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규를 참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용역 입찰 관련하여 입찰 참여 방법과 낙찰자 선정 방식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법무담당관실 계약법규 질의회신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계약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기관의 석면해체 관련 입찰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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