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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질의
2009-07-31   조회 46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시 동일용도지역 내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 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지 인근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1. 평소 국토 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시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하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유사가격권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나. 그러나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인근에 유사한 토지이용상황의 표준지가 없거나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유사가격권 중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지침 3-가-1항),다. 또한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 용도가 다르더라도 인근의 토지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침 3-가-③항)라. 다만, 동일 용도지역 내의 유사가격권 내에서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유무 등의 사실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주변지가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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