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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경쟁등의입찰 중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
2016-10-05   조회 795   댓글 0  
공개번호 15854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입찰방법 및 공고 > 입찰방법
질의내용

시행령 18조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가격 및 규격을 동시 입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절차가 궁급합니다.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가격입찰서류를 동시에 받아야하는지 또는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는지 (이 경우에는 동시입찰이 아닌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만) 2.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고, 이를 그대로 보관할 경우, 추후 가격입찰현장에서 업체는 추가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저희가 보관하는 것 1부, 업체가 다시 제출하는것 1부를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2단계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가격입찰서류를 동시에 받아야하는지 또는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에 대한 서류를 받는지 (이 경우에는 동시입찰이 아닌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보입니다만)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은 2가지 방법으로 대별(大別)되는 바 발주기관은 그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1)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에 참가시키는 방법 → 동 조 제1항 및 제2항참조 방법2)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동조 제3항참조 ※참고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질의]2. 기술입찰을 하면서 가격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받고, 이를 그대로 보관할 경우, 추후 가격입찰현장에서 업체는 추가로 입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저희가 보관하는 것 1부, 업체가 다시 제출하는것 1부를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답변】 동시입찰(제2방법)을 실시히는 경우 입찰서를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입찰(제1방법)의 경우에는 적정한자를 대상으로 입찰일정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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